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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8.27 2014나23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유한회사 D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1) 유한회사 F(유한회사 P이 2003. 1. 28. 유한회사 F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유한회사 F은 2007. 8. 3. 유한회사 D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D’라 한다

)은 2005. 10. 26.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와, 남원시 H 외 14필지 지상에 G 공장신축공사(이하 ‘G 신축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634,105,000원에 2006. 2. 15.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2005. 10. 28. D와, G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634,105,000원에 2006. 2. 15.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D는 G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6가합294호 사건에서 2009. 4. 23. “G는 D에게 487,832,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2.부터 2009.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D와 G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2009나1028호 사건에서 2012. 2. 23. “제1심 판결 중 G로 하여금 D에게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D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G는 D에게 119,076,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2.부터 2012.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2. 3. 1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 나. D와 원고들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1) D는 2010. 5. 7.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액면금 680,000,000원, 수취인 원고 B,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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