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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50914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179,458원 및 그 중 179,178,958원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2013. 8. 5.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파산은 파산선고시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단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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