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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24 2015가단7055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작은 아버지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원고가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요구를 하는 경우 피고는 이에 응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1년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원고의 해지 통고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금 원금 약 1,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되었거나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위 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명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 원금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 원금을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대위변제금이 당연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된다거나 볼 수 없고,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대립하는 채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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