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3.11 2015가단1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96,286원과 그 중 54,542,512원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는 장계농협으로부터 2012. 9. 3. 49,040,000원, 2013. 1. 29. 11,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는 위 대출 당시 피고의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서(지연손해금율 연 12%)를 발급해준 사실, 피고가 장계농협에 대출채무지급을 지체하여 원고가 2014. 11. 28. 54,547,35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2014. 12. 4. 기준 위 대위변제원리금은 54,696,286원(원금 54,542,512원 포함)인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696,286원과 그 중 54,542,512원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변제할 자력이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