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362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8.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4개월 이내에 분양대행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0. 3. 18.경 원고에게 ‘평택시 C외 8필지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면 3개월 내에 분양을 시작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 분양을 못하게 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분양대행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양대행계약은 법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위 보증금 반환채무는 피고의 개인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분양대행계약상의 책임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바와 같은 피고의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