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6고단4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00:05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내 지하 식당에서 친구사이 인 피해자 D( 남, 55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마음에 안 든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 면 잘해 라’ 는 취지로 말하며 언쟁을 하다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