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07 2017노15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