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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55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1. 20:11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동료 택시 운전기사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54 세) 와 말다툼하게 되어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고 함께 바닥에서 뒹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6 세) 와 실랑이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고 함께 바닥에서 뒹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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