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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15 2016고단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 세) 와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 7. 22:4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친구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한 것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한 말로 오해하고는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뒷목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뒷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 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가격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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