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층에 있는 ‘D’라는 성매매 업소의 명의상 업주이자 위 업소의 안마사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성매매 여성의 고용, 손님 응대,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A에게 부탁하여 A의 명의로 위 성매매 업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A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성매매행위에 앞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한 달에 27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2019. 10. 26.경 위 장소에서 위 업소를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20개의 객실과 4개의 샤워실 등의 시설(면적 597.17㎡)을 갖춘 후, 2019. 11. 28경부터 2019. 12. 7.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약 16만 원의 요금을 받고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E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9. 10.경 위와 같이 B의 부탁을 받고 2019. 10. 18.경 임대차계약 및 2019. 10. 25.경 사업자등록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고,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위 B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위 업소의 마사지사로 근무하며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B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