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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0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동생으로서 같은 B의 부재시에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 19:50경 위 D에서 E와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총 240,000원을 교부받은 후 E를 1번룸, F을 2번룸으로 안내하고, 약 10여분 후 1번룸에 G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에서 32평의 면적에 밀실 2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2013. 8. 10.부터 2013. 11. 14. 19:50경까지 같은 업소의 외부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남자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준 후 손으로 남자 성기를 잡고 흔들어서 사정을 시켜주는 방법 또는 입으로 남자 성기를 빨아서 사정을 시켜주는 방법 등 2가지의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손님이 서비스를 선택하면 각 서비스에 대하여 120,000원을 선불로 받은 후 손님을 같은 업소의 밀실로 안내하여 종업원인 G 등에게 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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