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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505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4.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5,000,000원, 차임 825,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0.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는데, 원고는 2015. 11. 18.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2016. 4. 27. 기준으로 연체 차임 합계액은 8,578,000원이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제세공과금 합계액은 372,140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차임 등 합계 8,950,140원(= 연체차임 8,578,000원 제세공과금 372,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감축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C이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피고인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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