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35,081원 및 그 중 292,741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 9호증의 각 기재, 갑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18. 서울 광진구 C건물 제19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사실, 피고는 위 2018. 1. 18. 이전부터 2018. 6.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5345호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5.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650,000원(= 임대차보증금 없는 경우의 월 차임 상당액 825,000원 × 2018. 1. 18.부터 2018. 3. 17.까지 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435,081원(= 3월분 372,581원 4, 5월분 합계 1,650,000원 6월분 412,500원) 372,581원 =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825,000원 × 2018. 3. 18.부터 2018. 6. 15.까지 14일/31일, 1,650,000원 = 825,000원 × 2개월, 412,500원 = 825,000원 ×2018. 6. 1.부터 2018. 6. 15.까지 15일/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8.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7, 9호증의 각 기재, 갑 4, 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2018. 3. 28.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였으나, 피고가 2018. 3. 29. 위 자물쇠를 파손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부 물건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②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