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내지 ⓘ, ⓐ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5. 5.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0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58만 원(전기세, 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 별도부담)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위 보증금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6. 3. 이후의 차임, 관리비, 전기세, 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③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관리비 및 전기세, 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 미납금은 5,445,06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5,445,06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6. 3.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70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