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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95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10㎡를 인도하고, 75,000원 및 2017. 7.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9. 30.부터 2021. 9. 30.까지, 보증금 8,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매월 2일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분 차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7.분부터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75,000원 및 2017. 7. 2.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825,000원(= 750,000원 × 1.1)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주장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제때에 발행해 주지 않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차임지급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거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7. 7.부터는 차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설비 및 공과금 관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 등으로 7,800,000원을 지출하였고, 과거 임차인이 사용한 정화조 및 전기, 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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