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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고단3204 판결
[무고·강제추행·폭행][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현우

변 호 인

변호사 최승철(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함).

1.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0. 12. 1. 23:40경 인천 남구 숭의동 163-1에 있는 횟집 옆길에서 , 술을 마시고 숙소인 ○○○ 모텔로 귀가하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 공소외 1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손을 올려 감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폭행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0. 12. 2. 00:10경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자, 일단 도망갔다가,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숭의지구대 앞에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주위를 서성였다.

이때, 그곳 근무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숭의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에게 공소외 1을 지목하면서, 공소외 1에게 주먹으로 맞고 병으로 찔렸다고 진술하고 , 이어 2010. 12. 2. 03:00경 숭의지구대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곳 담당경찰관 순경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의 범죄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자신이 2010. 12. 1. 23:4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 △△△△’ 호프집에서, 그날 처음 본 공소외 1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공소외 1이 ‘나하고 마시니까 돈을 달라.’라고 하여( 나중에는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정정함 ), 자신이 ‘돈을 왜 줘야 하느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고( 한때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기도 함 ), 밖으로 도망간 자신을 쫓아와 도로변에서 뒷목덜미를 잡아 돌려 세우고,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의 코 아래 인중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으니, 공소외 1을 처벌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3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직무대리 작성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4 전화진술부분 포함)

1. 사법경찰리 작성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식당), 수사보고( ○○○ 주인), 수사보고( 피고인 치과기록), 수사보고( △△△△ 주인), 수사보고( △△△△ 주인 2)의 각 기재

1. 각 사실조회회신, 사실조회회신(112신고사건처리표), 사실조회회신(보험급여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첨부 진료기록의 각 기재

1. 공소외 1 머리카락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298조

폭행의 점 : 형법 260조 1항

무고의 점 : 형법 15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 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 신고사실의 내용, 중한 피해결과 야기 여부, 반성의 정도, 성범죄(강제추행죄) 및 무고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직업, 가족·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요한 증거인 공소외 1, 3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주변 상황과 어긋나지 않아 신빙성이 있으며, 공소외 1이 굳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그때그때 일관성 없이 변경되는데다가 매우 왜소한 체격의 공소외 1에게 주먹으로 맞아 이빨이 부러졌다고 누가 보아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등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음) 등 위 증거들과 기록 및 공판 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판사 김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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