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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법 2005. 8. 2. 선고 2005고합2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항소[각공2005.10.10.(26),1694]
판시사항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 여름휴가를 가게 된 경위, 추행을 당하였다는 민박집 방에서 일행들이 모두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을 한 달여가 넘어서야 고소하게 된 경위, 피해자 속옷의 낙서가 고소의 발단이 되었으나 그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영일

변호인

변호사 성명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4. 8. 2. 06:0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소재 학암포해수욕장 부근 민박집 방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1(12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 옆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 배,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 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1)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공소외 1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2) 증인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3) 증인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4) 증인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5)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4쪽)에 첨부된 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나. 먼저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학암포해수욕장에 공소외 1을 비롯한 공소외 1의 친척 등과 함께 놀러가서 민박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 공소외 1을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공소외 1의 이모인 공소외 3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자주 놀러가면서 공소외 3과 친하게 지내다가, 공소외 3의 가족들 및 노래방 종업원들과 함께 공소외 3의 친정집 부근의 서해로 여름휴가를 같이 가게 되어, 2004. 7. 31. 공소외 3 등 일행과 함께 공소외 3의 친정집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오후 공소외 3의 가족 4명( 공소외 3, 공소외 3의 남편, 공소외 3의 자녀 2명), 공소외 3의 동생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1의 남동생, 공소외 1의 외사촌, 노래방 직원인 공소외 2, 공소외 6과 함께 학암포해수욕장으로 가서 물놀이를 하고 난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어른들끼리 술도 같이 하는 등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낸 후 위 일행들 11명이 다 같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민박집 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함께 잠을 자게 된 경위와 함께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 뿐 아니라 일행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더구나 그 일행 대부분이 공소외 1의 친척들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추행하였다면 공소외 1이 소리치거나 그 주변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그 행위가 쉽게 발각되었을 것임에도 당시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2)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1 등과 함께 잠을 잔 이후 일행들과 함께 위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도 하고 공소외 3의 친정집으로 돌아와서는 놀이동산에도 갔다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더 묵고, 그 다음날 공소외 3 등과 같이 돌아오는 등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1, 그리고 다른 일행들은 별다른 문제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사실, 위 여행을 다녀온 후 한 달여가 지난 2004. 9. 8. 위 공소외 1의 외갓집에서 외할머니의 침대구석에서 공소외 1의 팬티와 브래지어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공소외 1의 집으로 소포로 보내주었는데, 그 속옷에는 음란한 내용의 낙서가 가득 적혀있어, 공소외 1의 어머니인 공소외 4가 공소외 1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공소외 1이 비로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이에 공소외 4가 2004. 9. 13. 경찰서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와 같은 낙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국립과학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 위 속옷 낙서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으면서도 이후 한 달여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가 이와 전혀 무관한 위 속옷의 낙서에 대하여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실을 고백하였다는 점과 정작 이 사건 고소의 발단이 된 위 공소외 1의 속옷에 낙서를 피고인이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3자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피해사실을 꾸미거나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따라서 공소외 1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은 위 공소사실 기재일 04:00경 내지 05:00경 위 민박집 밖에서 놀다가 공소외 6이 없어져서 위 민박집 방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방문을 열어보았는데, 당시 공소외 1의 옆에 피고인이 누워자고 있었는데,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자리도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자느냐"고 짜증섞인 불평을 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하며 공소외 1로부터 좀더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다시 06:30경 내지 07:00경(수사기관에서는 07:00경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는 06:30경 즈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방에 잠을 자기 위하여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바로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공소외 1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나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이 따라와서 자신의 배를 다시 만지는 순간 공소외 2가 위 방문을 열고 3, 4초 동안 방안을 들여다보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가 다시 문을 닫았고, 06:10경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와 근처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08:00경이 넘어서 민박집에 다시 들어갔었고, 잠을 자다가 피고인에게 "자리도 많은데 왜 여기와서 자느냐"고 말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도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2의 진술내용은 공소외 1의 진술내용과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시간 및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배치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위 민박집 방에 들어간 시간을 06:30경이라고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라. 그 밖에 공소외 3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위 민박집에서 공소외 1의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4의 진술내용은 공소외 1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내용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공소외 1의 진술이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4쪽)에 첨부된 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역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종필(재판장) 정석원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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