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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13 2015가합5374
임시종중총회 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종중는 1994. 10. 24. 원주시에 부동산등기를 위한 종중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면서 1988. 1. 5. 제정된 B종친회칙(을 제26호증, 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칙 제2조에 따르면 피고 종중은 국내에 거주하는 C의 후예로서 거주가 확실한 자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 C의 후손 중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종중의 공통된 주장을 통해 확인되는 사람 등은 별지 도표 기재와 같다.

나. 또한, 이 사건 회칙 제20조에 의하면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을 결의하도록 되어 있고, 제22조에 의하면 총회의결은 회원 3분의 2 이상 참석 및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다. C의 동생인 D은 아들을 두지 못하여 절가에 이르게 되자 C의 2남 E이 D의 양자로 입양가게 되었고, 현재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F은 위와 같이 D의 양자로 입양간 E의 후손이다

(이하 ‘D의 후손’이라 한다). 라.

피고 종중은 2014. 4.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을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고, 피고 종중의 범위에 관하여 C의 후손뿐만 아니라 D의 후손도 피고 종중의 종원이 된다고 이 사건 회칙을 해석하며, 위와 같이 해석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F이 위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7 내지 9, 12, 13, 21 내지 24, 26,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종중은 G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데, 이 사건 결의는 C과 D의 후손까지도 피고 종중의 종원이 된다고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본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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