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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05.23 2012가합1033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D, 조은석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7. 소외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8. 7. 1.경 소외 E에게 14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나. 원고는 E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2012. 3. 30. 이 법원 F(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은 2012.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이 타일 관련 3,6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조은석재(이하 ‘조은석재’라 한다)가 석재 관련 8,000만 원, 피고 B이 내장 관련 1억 4,276만 원, 피고 C가 창호 및 잡철 관련 1억 2,600만 원의 각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주식회사 조은석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권리자는 유치권 성립 전후 어느 때이든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 D, 주식회사 조은석재가 2013. 1. 8. 이 사건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포기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3. 1. 7.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에게 당초 유치권이 성립하였었는지 여부를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현재 위 피고들에게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각 유치권 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 신청을 한 원고로서는 위 피고들의 유치권 부존재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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