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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9 2014가합5311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파주시 C 임야 5,009㎡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 임야 5,0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2. 6.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2014. 5. 1.경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1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억 5,0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7. 19.경 원고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고 원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내용의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자 2010마1544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A이 원고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를 교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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