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38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2017 고단 5111] 피고인은 2017. 8. 18. 00:1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국 밥집 앞에서 일반 쓰레기가 담긴 피해자 소유의 50ℓ 종량제 봉투 4개 시가 합계 7,320원 상당을 발견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를 미리 소지한 일반 비닐봉지로 옮겨 담은 다음 종량제 봉투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2017 고단 3869]

가. 피고인은 2017. 8. 25. 22:1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택가 앞길에서 세대 주인 피해자 E( 여, 76세) 가 셋집에 모아 둔 폐지 등을 치워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꼬집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 00:4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 싸가지가 없다.

”라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8. 06:45 경 I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충남 공주시 J 휴게소에서 정차해 있던 중 그곳 가판대에서 춤을 추다가 다른 승객들 로부터 버스에 빨리 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버스 안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K(46 세 )에게 “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네.

”라고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과 팔을 긁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41 세 )에게 “ 너는 뭔 데,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긁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