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03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소인 D은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하자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의 지출 및 그 문제점 등을 지적한 안내문이 담긴 봉투를 위 아파트의 각 세대 우편함에 넣었는데, 피고인은 위 안내문이 들어 있는 봉투를 수거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날 아침에 분리수거하는 장소의 쓰레기통에 버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안내문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져간 이상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기수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0. 21:45경부터 다음 날 00:1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214동 3-4호, 220동 1-2호, 221동 1-2호, 3-4호 우편함에서 피해자 C 입주자대표 소유 문서인 아파트 하자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이 들어 있는 봉투 200통을 각 세대 우편함에서 몰래 꺼내어 가 그 발견을 곤란케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나.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앞서 본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