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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1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과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인천 중구 E에서 F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이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점장으로 편의점 카운터 업무를 보기로 하였다.

F 편의점은 매출이 발생하면 본점의 전용계좌로 입금을 하고 월 단위로 정산을 해서 업주인 피해자 B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매출 금액을 전용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매출 금액 중 일부를 입금하지 않거나, 허위로 쓰레기 봉투를 주문한 것으로 한 다음 해당 금액을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위 편의점에서 4 일간 매출 (2017. 6. 9. 280,270원, 2017. 6. 10. 348,010원, 2017. 6. 11. 725,600원, 2017. 6. 12. 889,330원) 을 포함한 누계 미 송금액 2,243,129원이 발생하여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구체화하여 인정하였다.

이하 같다.

이를 보관하던 중 1,398,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845,129원을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915,926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7. 5. 26.부터 2017. 9. 12.까지 위 F 편의점에서 사실은 구청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포스 기에 구청에서 2017년 6월 분 1,126,940원, 7월 분 1,768,440원, 8월 분 1,778,000원, 9월 분 253,890원, 합계 4,927,270원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했다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후 그 무렵 카운터 금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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