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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단82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b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13. 1.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4.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5.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 국민 회의(Southern Cameroons National Council, 이하 ‘SCNC'라 한다) 회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2006.경 SCNC에 가입하게 되었고, SCNC의 홍보담당 직원으로 활동하였는데, 2008. 4.경 경찰에 불법체포되어 SCNC 홍보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2011. 10. 1. 경찰에 체포되어 3개월간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어 고문을 당하였으며, 2012. 9. 20. SCNC 독립기념일 축하 준비를 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2012. 11. 1. 탈출하였다.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SCNC 회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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