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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1 2013구합3004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09. 12. 25. 어학연수(D-4, 체류기간을 6개월)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0. 6.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18.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3. 11. 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에서 영어권 지방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남부 카메룬 전국 회의(Southern Cameroons National Council, 이하 ‘에스시엔시'라 한다) B 지부의 청년그룹 리더로서 2002년 10월 남부 카메룬 깃발을 게양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카메룬 정부는 에스시엔시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에스시엔시의 활동을 탄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07년 10월 B에서 열린 에스시엔시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카메룬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되었다가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석방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8. 12. 13. 에스시엔시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전단지를 돌리고 에스시엔시의 모임을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9년 11월 티코(Tiko)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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