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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8 2013구합3003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b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자로서, 2011. 5. 6.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7.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카메룬에서 영어권 지방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남부 카메룬 민족 회의(Southern Cameroons National Council, 이하 ‘SCNC'라 한다)의 회원으로 SCNC 의 멤버쉽 카드 제작 및 기념품 판매를 통해 SCNC의 재정을 충당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원고는 원고의 부친을 따라 2006. 5. 20. SCNC의 회원이 되었다.

원고의 부친은 2006. 5. 23. 원고의 집에 침입한 무장 정부군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역시 SCNC의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는 2008. 7. 16. 정부군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된 뒤 고문을 당하였고, 이후 반정부 시위 준비 중이던 2010. 12. 7. 재차 체포되어 구금되었다가 2011. 2.경 탈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영국 이민국의 난민 인정과 비호 부여의 기준) 영국 이민국은 2009. 6. 1.자 난민인정처리지침에서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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