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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합181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b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1.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삼촌은 카메룬에서 영어권 지방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남부 카메룬 민족 회의(Southern Cameroons National Council, 이하 ‘SCNC'라고 한다)의 회원으로 SCNC 의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었고, 원고는 원고의 삼촌을 따라 2001.경 SCNC의 회원이 되었다.

원고의 삼촌은 2002.경 SCNC 회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당한 후 바멘바 감옥에 수감 중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2.경, 2004.경, 2008.경 SCNC 활동을 이유로 3차례에 걸쳐 경찰에 의해 체포된 적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카메룬 정부와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만 주장할 뿐 위 처분이 위법한 이유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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