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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5구단73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b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13. 3.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6.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 국민 회의(Southern Cameroons National Council, 이하 ‘SCNC'라 한다) 회원이었던 부친을 따라 2004년경 SCNC에 가입하게 되었고, SCNC의 홍보 및 주요 연락책으로 활동하였는데, 2012. 10. 1. 남부 카메룬의 자치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던 중 SCNC 회원들과 함께 체포되었고 구금되어 구타와 고문을 당한 후 석방되었다.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SCNC 회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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