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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24. 00:39 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산 교 방면에서 증산 지하 차도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으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00:00 경부터 같은 날 00:39 경까지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관련)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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