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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택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3: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소재 증산 3 교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중 제 2 차로를 증산 역 방향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어코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8. 03:08 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증산 3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택배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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