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22.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 차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 722 일 산지 하차도 사거리를 일 산역 방면에서 탄 현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황색 실선이 그려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Y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인해 D YF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를 D Y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소재 대화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