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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3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7. 22:35 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23길 25 방화 6 단지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 천로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장기 렌트한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A에게 위 승용차의 차량 열쇠가 위치한 곳을 알려주고, 조수석에 승차 하여 A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 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A이 잡고 있는 핸들을 손으로 잡고 흔들다가 왼쪽으로 급히 꺾어 위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YF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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