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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정2161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13: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6동 1-2라인과 3-4라인 승강기 게시판에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C이 부착한 ‘제23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고문’을 경비실장인 D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여 위 공고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23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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