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17:40경 술을 마신 채 대전 서구 C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주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미리 준비하여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취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주민센터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1유형)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 없음, 금고형 이상 전과는 모두 15년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