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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3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02: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이 거주하는 1층 주택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C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주택에서 나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과 함께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죽고 싶냐 너희들 소속 어디야 내가 너희들 징계 먹여서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볼펜으로 F의 눈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택에서 나와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였고 E, F이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F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경찰관 2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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