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0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0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22세, 여)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배 부위 등을 수회에 때리고, 계속하여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 머리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3주간의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