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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0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0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22세, 여)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배 부위 등을 수회에 때리고, 계속하여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 머리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3주간의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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