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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정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1. 27.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의 일행들과 눈을 마주친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차례 발로 밟고, 이어서 위 B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수차례 때렸다.

D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7.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이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차도로 집어던져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1. 치료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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