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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23 2014고단2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3. 13:20경 원주시 C에 있는 D클럽 앞길에 주차된 E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담배를 피우며 보행하던 피해자 F(23세)과 G(20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싸가지 없는 놈들, 무릎을 꿇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뒤이어 피해자 G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6. 02:00경 원주시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39세)에게 시비를 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13:00경 원주시 K에 있는 L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M(61세)이 운행하던 N 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원주시 O에 있는 P정형외과 앞길까지 이동한 뒤 택시비 4,2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말을 한 뒤 위 P정형외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병원 내에서, 택시비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병원 안으로 따라 들어오자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왜 따라 오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점상 각막미란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6. 05:30경 원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 내에서, 신발을 신은 채 좌식테이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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