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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4가합23367
보험금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10. 16.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무배당 세이프가이드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재해장해연금 : 재해로 인하여 재해분류표상 제1, 2급 장해시 매월 지급 사유 발생 해당일에 5년 간(60회) 평일 150만 원, 휴일 300만 원 각 지급 응급치료비 :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사고 1회당 30만 원(단, 동일재해로 2회 이상 입원시 1회만 지급) 재해수술급여금 : 재해로 인해 입원을 동반한 재해수술시 사고 1회당 50만 원 지급

나. 망인의 사고 및 보험금 지급 1) 망인은 주식회사 준호기전 소속 근로자로서 2006. 8. 5. 지엠대우자동차 E공장에서 배관작업 중 전선관파이프 밴딩 작업을 하다가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고, 허리와 우측 다리의 통증이 심해 같은 날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로 계속하여 하지의 마비, 배뇨배변의 곤란, 허리다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2007. 7. 20.경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2008. 12. 29. 및 2010. 6. 15.경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장해 5급의 진단을, 흉추의 척수 손상으로 인한 우측 하지의 마비 및 양측 하지의 고관절부터 발가락까지의 근력 약화에 대하여는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장해 2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3 망인은 2009. 3. 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해장해급여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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