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6. 12. 한국지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창원공장에서 완성차량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6. 4. 12. 작업을 하다가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여 B병원에서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9.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고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을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4. 12. 작업을 하다가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여 B병원에서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1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6. 7.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16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과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C생 는 2003. 2. 4.부터 D자동차정비공업사, 종합개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