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갑 제2, 3, 4호증, 제6 내지 18호증”을 “갑 제2, 3, 4, 6 내지 18, 20, 21, 23, 25, 27 내지 30, 33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2002. 12. 23. 김포시 I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위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차녀 L의 피부양자로서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L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전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1995. 3. 1.부터 지역세대주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김포시 N로 전출하기 약 2년 전이었던 2000. 5. 4.부터 원고의 차녀 L 직장의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이후 원고는 L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L의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한편 L가 혼인하면서 2002. 1. 5.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김포시 N의 2층은 3가구 합계 129.8㎡ 면적의 다가구주택으로 원고가 신혼인 딸 부부와 함께 거주하기에는 그 면적과 구조가 부적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L가 이혼할 무렵인 2004. 1. 20. 전입신고한 김포시 P아파트 Q호는 원고의 장녀 J의 배우자인 V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로, J은 위 아파트에 1995. 8. 9. 전입신고한 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적이 없고, J은 배우자 V과 2명의 자녀 포함 4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 전유부분 59.610㎡인 아파트에 J의 가족 이외에 원고 및 L와 함께 거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