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구합5032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교회에게 742,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9. 12. 1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4차)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고시: 2010. 9. 9. 인천광역시계양구 고시 D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그 중 원고 A교회 소유의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원고별 보상내역의 ‘수용재결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8. 6. 28.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원고별 보상내역의 ‘이의재결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라. 법원감정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들 소유의 각 지장물은 법원감정평가 실시 당시 이미 철거되었고, 원고들이 감정평가를 위한 추가자료 제출도 하지 아니하여 감정평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I(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원고별 보상내역의 ‘법원감정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원고들 소유 지장물의 각 보상금액은 정당한 보상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증액된 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