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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8구합54136
수용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2017. 7. 10.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C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인천 강화군 B 전 1,155㎡(이하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263,340,000원 - 수용개시일: 2018. 1. 23.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266,920,5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라. 법원감정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H(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275,236,5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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