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11,873,980원, 원고 C에게 8,851,000원, 원고 D에게 15,186,100원, 원고 E에게 1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 부천시 고시 T(2013. 7. 29.), U(2017. 6. 5.), V(2018. 2. 19.)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3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현금청산금내역의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수용대상 토지 등’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현금청산금내역의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 수용개시일: 2018. 6. 14.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현금청산금내역의 ‘이의재결 보상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Y, Z 주식회사
라. 법원감정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AA(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현금청산금내역의 ‘법원감정 평가금액 2019. 7. 22.자 감정평가서’란 기재 해당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 및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은 실거래가에 현저하게 미달되게 평가되었으므로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할 수 없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의 토지가격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