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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8구합5417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91,590원, 원고 B에게 2,600,000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4,615,000원, 원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3차)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3. 5. 27.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H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9.자 수용재결(원고 A) 및 2018. 5. 4.자 수용재결(나머지 원고들) - 수용대상: 인천 미추홀구 I 대 220.3㎡ 그 지상 별지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란 기재 지장물(원고 A), 별지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란 기재 각 영업(나머지 원고들) - 손실보상금: 별지 원고별 보상내역의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8. 1. 23.(원고 A), 2018. 6. 28.(나머지 원고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2017. 11. 29.자 수용재결),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2018. 5. 4.자 수용재결)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5.자 이의재결(원고 A) 및 2018. 11. 22.자 이의재결(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각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원고별 보상내역의 ‘이의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2018. 10. 25.자 이의재결),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2018. 11. 22.자 수용재결)

라. 법원감정 - 감정 결과: 별지 원고별 보상내역의 ‘법원감정평가’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P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또는 영업의 보상금액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액의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액 다만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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