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3. 피고에게, 청구내용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 공개 결정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7호 서식, 개인정보제외), 청구인이 신청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처리대장이 아님’이라고 기재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 ‘2011년도 우리 부에 접수된 모든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공개정보임을 알려드린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 남용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헌법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체화된 법률이 바로 정보공개법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