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16 2015가합12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광양시 H 소재 ‘I’이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E은 피고 D에게 고용된 골프강사로서 이용자들에게 골프레슨을 하였다.

나.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12.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이용자로 등록하여, E으로부터 골프레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4. 9. 29. 10:47경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방문하여 골프 스윙 연습을 하였고, 11:03경부터 11:13경까지는 E으로부터 골프 스윙 지도를 받았으며, 이후 혼자 골프 연습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중 12:02경 땅바닥으로 쓰러졌다. 라.

E은 그로부터 한 시간이 경과한 13:0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입실하여 망인을 발견하고, 그에 가까이 다가가 약 26초 가량 망인을 바라보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나갔다.

E은 그 후 2시간 48분 가량이 지난 15:48경 다시 입실하여 망인이 아직도 쓰러진 상태임을 알고,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마. 망인은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2015. 2. 17.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바. E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0. 30. 사망하였고, E의 부모인 피고 F, G이 E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E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관리자이자 망인의 강사로서, 피고 D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사업주이자 E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쓰러진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을 4시간 가량 방치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