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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6가합1003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4,817,855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A은 2012. 5. 25. 당시에 부천시 원미구 소재 E고등학교 3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는 원고 A과 위 학교 3학년 2반에 함께 다니던 친구였는데, 골프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012. 3. 2. 위 학교에서 자퇴하였다.

3) E고등학교는 2012. 5. 25.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는 그 전날 위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2012. 5. 25. 09:15경 위 학교를 방문하여 3학년 1, 2반 담임교사 및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4) 피고는 학교 방문 후 골프 연습을 가기 위해 골프채를 가지고 왔었는데, 친구들이 골프 스윙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자 골프채를 꺼내 친구들 앞에서 스윙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는 골프 연습을 가기 위해 교문으로 향했고, 친구들도 피고를 배웅하기 위해 피고와 이야기를 나누며 교문으로 함께 걸어갔으며, 당시 원고 A도 피고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교문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친구들의 요청으로 골프 스윙 시범을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 제자리에 멈춰 서서 골프채로 스윙을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의 좌측 뒤에 있던 원고 A이 피고가 휘두른 골프채에 좌측 눈 부위를 심하게 충격당하여 좌안 안구 파열 및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원고 A의 왼 쫀 눈이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골프 스윙을 하기 전에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골프채에 맞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친구들이 멀리 물러서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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