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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5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 10. 21:47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건물 1층으로 들어 가, 출입문이 열린 여자 화장실을 보고 여성들이 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보고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부근을 서성이며 주변 상황을 관찰하다가 잠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같은 날 21:51경 위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약 55분 동안 그 곳 용변칸에 있으면서,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여성 4명이 그 옆 용변칸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4명이 입고 있던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내용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폰 동영상 재생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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