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74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경 대구 서구 B 소재 pc 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C‘ 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사용하는 도박 계좌인 국민은행 ( 주) 린즈 명의 계좌번호 280601-04-194852 로 6,000,000원을 입금한 뒤, 플레이어 (player) 와 뱅 커 (banker) 중 한쪽을 선택하고 각각 카드를 두 장씩 나눠 돌린 후, 두 장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는 카드 게임인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9.부터 2016. 8. 19.까지 위 사이트에 15회에 걸쳐 90,000,000원을 입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캡 쳐 자료 및 사건 관련자료 사본 첨부), C 캡 쳐 자료, 내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